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346동과 비주택(창고·축사) 27동, 지붕개량 29동 등 총 402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매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