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퇴직교원 봉사단체‘삼락회’지원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01 11:42
  • 기자명 By. 이의형
▲ 충남도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삼락회 지부인‘충남교육삼락회’의 교육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기초한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는 충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들이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 선도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충남교육삼락회의 책무와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삼락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가 발의됐다.

충남교육삼락회는 1969년 처음 설립되어 지금까지 55년여간 충남의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퇴직교원들이 교육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교권추락 등으로 교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교원들이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음은 그들이 과거 선생님이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퇴직교원의 교육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