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2월부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시가 출연금 7억 7600만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인 93억 1200만원 규모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급격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제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5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