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오염원 조사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유역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해 전국 오염원 조사 웹 시스템을 통해 환경부에 제출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8개 분야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 수질오염원이다.
청양읍, 운곡면 일부와 화성면, 비봉면을 제외한 8개 읍·면이 금강수계 영향권에 들어 있는 청양군은 매년 전국 오염원 조사를 기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오염원을 정확히 조사해 향후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의 근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