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이겼지만... 탈덕수용소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요청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별건으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청구한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선 사과문에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던 탈덕수용소지만 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타쉽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스타쉽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특정했다.
또한 팬들이 제보한 증거와 회사가 모니터링한 것들을 정리해 루머가 허위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모든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수천 개의 자료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탈덕 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됐다.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렉카다.
그간 '탈덕수용소'에는 아이돌을 상대로 한 각종 루머 영상이 올라와 업계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