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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여론조사가 갖는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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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5 19: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선거철이 되면 각 언론사는 앞 다퉈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들의 인지도와 각 당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한다. 마치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언론만이 정당한 언론으로 인정을 받는 세상이 돼버렸다.

보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에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일부 식자층사이 에서 무분별한 여론조사에 검증시스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려의 공론이 확산되고 있다.

각 후보마다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선거에 입문하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신뢰성에 의심 가는 언론의 여론조사로 인해 촌철살인(寸鐵殺人)이 벌어지곤 한다.

선거전에 돌입 하기도전 이미 순위가 정해진 결정된 여론조사결과를 보고 정치관계자와 일부 식자층들은 소수의 언론이 입맛에 맞는 특정후보를 부각시킨다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

실제 세종시장 선거등 신년 초 발표된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가 공정성이 결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배재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또 한나라당 당적으로 선관위에 등록한 K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를 한나라당 후보처럼 여론조사를 발표해 공천에 적잖은 영향과 함께 자신의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급한 여론조사 발표를 두고 식자층은 언론이 객관적이지 못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자들 간의 마타도어 경쟁을 부추겨 공명선거를 해치고 있다고 우려 하고 있다.

모든 후보자는 등록 시점부터 동등한 위치로 유권자로부터 정확히 검증 받아 선택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판단을 호도하는 요망한 선거책동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 맥 빠지는 여론 조사 발표보다는 신중을 기한 발표로 뒤처진 후보도 당락을 떠나 당당히 선전을 펼칠 수 있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고 유권자도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 발표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됨을 명심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임 규 모 세종·연기주재 lin13031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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