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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임대차 미신고분 6월부터 과태료 적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종료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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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4 11:3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3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 보증금 또는 임차료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자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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