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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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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5 15:52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괴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오는 29일까지 ‘2024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 내 시설 개선(리모델링), 필요 장비 교체·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2개소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괴산읍을 제외한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2023년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이번에 제외된 괴산읍은 사업 대상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으로,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이다.

군은 영업기간, 영업형태(자가 또는 임차), 영업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9일까지 영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 또는 괴산군 경제정책팀(043-830-3297, 3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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