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간 도내 14개 전통시장에 대해 현재 주말·공휴일 및 명절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평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와 SSM 확산,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서민경제의 중심인 우리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평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운영대상 전통시장은 청주 4곳북부시장, 복대가경시장, 터미널시장,수곡시장, 충주 3곳 연수상가, 자유시장, 공설시장, 제천 덕산시장, 청원 2곳 내수시장, 미원시장, 음성 3곳음성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 단양전통시장 등 6개 시군에 총 허용구간은 5.12km이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