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 및 분류 체계 세분화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충남형 국가유산 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유산 기본법은 명칭 변경 뿐 아니라, 분류 체계도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세분화 된다.
또 기존 자정·등록 문화재 중심 보호 체계는 미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 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 관계자 및 장헌덕 문화재위원, 김기주 한국기술대 교수 등 자문위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 등과 ‘충남도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내년 7월까지 추진되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본계획에는 △도내 국가유산 정책환경 조사 △충남형 국가유산 정책 비전 연구 △유형별·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송무경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향후 도내 국가유산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礎石)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