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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게임장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승소액 불우이웃 기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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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0 13:11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 신고한 일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했다.

A씨 등은 해당 게임장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이들로, 최근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해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이후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A씨 등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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