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상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도로굴착 사업장에 대해 제반법규 이행여부, 안전관리 실태, 포장도 복구현황 등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한다.
도로굴착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시공불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도로단차 등의 하자를 사전에 예방해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짐불량 등 부등침하에 의한 포장면 단차의 발생여부, 포장복구 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도로시설물의 이설 및 신규설치 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치침’에 의한 설치 여부,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 안전시설물 설치, 유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지방도내 도로굴착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2010년1/4분기부터 지난해 4/4분기 사업현장 71건 163km에 대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허가 및 감독관청인 해당 시·군에 통보해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굴착허가 취소 및 도로원상복구 요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도로점용(굴착)허가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 통신 등의 지중화 사업으로 사업시행 시 관련법규나 허가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민원발생, 도로침하 등 하자가 발생해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