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9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영 전 도의원)가 열려 그동안 논의된 2024-2026년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주민공청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되는데, 도의원들은 343만 6000원을 받고 있다.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 150만원, 기초 110만원에서 광역 200만원, 기초 150만원으로 올리면서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인상돼 200만원으로 오르면 도의원들은 월 545만 6000원을 받게 된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6일 의정활동비 결정 과련 인상 찬성 측 2명과 반대 측 2명 등이 나서 각각의 주장을 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를 주장한 석말숙 나사렛대 교수는 “현재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의정활동비 이외에도 토론회라든지 연구 모임, 간담회 등에 별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지원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인상 찬성 의견을 피력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주민을 대표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11대의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가 전년 대비 거의 100% 늘었고, 서면 질문 건도 거의 100%에 가깝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처리하는 건수도 전 회기에 109건이었는데 153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장되는 의정활동비의 인상 부분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의정비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주민 감시가 적절하게 강화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되면 도는 결과를 도의회로 넘겨 의회에서 최총 의결 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의원들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인상분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