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 및 보고안건을 심사하였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제3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영화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총 7건을 원안가결했다.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은 개회사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들과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 및 재난 등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봄철 산불방지 및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