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7년부터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사후 대비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해 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시민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하는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와 농기계사고 상해 등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 기존 21개 항목에 더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보장 확대로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에 대한 보장 부상 등급은 기존 1~5급에서 1~14급까지 확대했고,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금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렸다.
여기에 최근 늘어난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사고에 대한 사망과 후유장해에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더했다.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청구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409)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7일부터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한도를 증액한 시민안전보험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으로 재난과 사고에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총 48건의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 약 5억60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