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가 없어 소방시설 점검 실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기구 무상대여와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무상 대여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관계인은 계룡소방서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장비 사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에 장비를 대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042-540-52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