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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교과부, 3월 1일부터 적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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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6 18:43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오는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종래에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전 학교폭력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설치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24시간 활용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는다.

특히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로 이송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117 할교폭력신고센터’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해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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