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신청 대상은 관내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로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과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신청은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또는 QR코드를 통해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URL을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10월까지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며 감축 실적 산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누적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를 참여 시점부터 참여 종료 시점(올해 10월)까지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