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시설채소‧화훼(과수 제외)를 재배하는 중소규모 농업인(농가소득 6000만원 미만, 시설원예 경작 규모 1ha이하)이며, 개소당 0.3ha, 스마트팜 신축(총사업비 4억원) 또는 리모델링(총사업비 2억원)을 지원한다.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누리집 공고 확인 및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41-830-22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여군은 지역농업의 핵심적 생산역량을 갖춘 중소규모 스마트팜을 적극 육성해 부여농업의 미래성장산업 도약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