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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910대로 확대

저감장치 부착 4등급 포함, 지난해 비해 114% 증액
14일까지…한국자동차환경협회 통해 온오프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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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3 09:35
  • 기자명 By. 정완영
▲ 세종시가 오는 14일까지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4일까지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규모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약 3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600대, 건설기계는 약 10대다.

사업예산은 27억86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전면 시행에 따라 생계형 차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3억100만 원에 비해 114% 증액 편성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000)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할 수 있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수송 분야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12월~2024년3월)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경유차는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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