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방문 시 대기하거나 준비 서류 미비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하는 등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를 도입, 3월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는 시민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상속재산 취득세 직권 부과 등 상속과 관련한 업무를 서비스한다.
희망자는 서산시 누리집이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 확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지정된 공무원으로부터 대기시간 없이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을 예약한 피상속인의 재산과 환급·체납 등 상속 관련 상담자료를 미리 준비해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26일 상담 예약제를 담당하는 서산시 세정과 공무원들에게 예약제 처리 절차와 운영 방법·관리대장 작성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완섭 시장은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편의성과 행정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납세 상담을 제공하고, 시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달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지방행정혁신대상 우수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