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전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04 13:44
  • 기자명 By. 여정 기자
▲ 영동군은 4일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영동군 제공)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4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 등 업무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조승호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제한·금지규정 등을 교육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를 도왔으며, 관련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법 저촉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군정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선거와 관련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