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등의 환자이송 및 허위 신고로 인해 구급차의 공백이 생기면 위급한 환자의 이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비응급 환자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의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며 여기에 해당된다면 구급차 이송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위의 비응급 환자에 해당된다면,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역의 일반 병·의원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응급의료포털·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및 전화 129(보건복지부)를 통해 주변 비상진료 병·의원 정보 및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처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웅래 구조구급팀장은 “비응급 환자 이송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비응급 환자 분들의 구급차 이용 자제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