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당진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06 11:21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 = 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소방서는 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구급차의 효율적 운영 및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비응급 등의 환자이송 및 허위 신고로 인해 구급차의 공백이 생기면 위급한 환자의 이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비응급 환자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의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며 여기에 해당된다면 구급차 이송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위의 비응급 환자에 해당된다면,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역의 일반 병·의원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응급의료포털·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및 전화 129(보건복지부)를 통해 주변 비상진료 병·의원 정보 및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처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웅래 구조구급팀장은 “비응급 환자 이송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비응급 환자 분들의 구급차 이용 자제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