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낙태, 우리나라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를 '자유'로 명시했다.
지난 4일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헌은 프랑스 내부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며 미국 등 주변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하지만 에펠탑 앞에 모인 수 천 명의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태 합법화 헌법안 통과 장면을 지켜보며 환호했다.
한편 과거의 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산아 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태아의 성별을 알아낼 수 있게 되자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여아 낙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2005년 생명윤리법 제정으로 수정 및 착상 단계에서 아이의 성별을 감별하는 출산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