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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충주사랑상품권 지급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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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6 19:29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에 성실납세자 400명에게 충주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자와 연간 3건 이상 2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1만4000여 명)를 대상으로 시는 지난 4일 전자추첨을 통해 400명을 선정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자동이체 제도로 납세자는 납기 말일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 경품 당첨의 기회도 주어지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기 한달 전인 5월 말까지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 신청하거나 거래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정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부과월 납기 한달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시세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다음년도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의 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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