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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감·책임교사 학교폭력 예방 연수’ 실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폭 예방교육 자료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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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8 12:56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8일과 11일 소속 학교 교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대상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관련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처음 도입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소개,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2024년도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률과 사안처리 사항 안내 등이다.

연수 강사인 김의성 변호사는 ‘학교폭력 개정 법률 및 단계적 사안처리’를 주제로 학교폭력 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 내용, 학교폭력 초기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이해, 사안처리 후속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홍보 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및 자료,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용, 교사용 리플릿을 안내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근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다.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해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다툼없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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