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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세종시, 불법주정차 46% 최다

2022~2023년 신고 내역 분석…2023년 5만170건 신고 역대 최다도로·시설파손 신고 25% 순…집중신고 기간 운영 시민 참여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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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1 10:52
  • 기자명 By. 정완영
▲ 세종시가 지난 2년간 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가 전체의 46%를 차지해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지난 2년간 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가 전체의 46%를 차지해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데이터를 기반해 시민의 주요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세종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28.6%(1만1158건)가 증가한 5만170건으로 역대 최대 신고가 접수됐다.

2022년과 2023년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신고 건수는 읍·면 지역이 84.5건, 동(洞) 지역 105.4건으로 파악돼 동 지역의 1인당 신고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신고 4만554건(46%),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 2만1845건(25%),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1만4901건(17%), 기타 생활불편신고 1만1124건(12%)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신고 유형을 보면 조치원읍과 동 지역은 불법주정차 신고(53.3%)가, 면 지역은 자동차·교통위반 신고(40.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조치원역 인근 및 나성동 일원 등 불법주정차 신고 다발구역에 대해 정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의 교통안전 신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과 연계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 신고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불법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제보단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단으로 선정되면 활동 결과에 따라 월 최대 1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신문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신문고와 공익제보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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