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 외출한 이유
조두순이 지난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이후 집 밖으로 나왔다가 적발됐다. 이에 조두순이 다시 1년형의 징역을 구형 받았다.
조 씨는 재판에서 아내와 싸워 화가 나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받고 나오는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은 들어와서는 이혼하재요. 이혼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도 "아내가 집을 나가 화가 나서 집 앞 초소에 갔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덧붙여서 그는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며 벌금을 줄여달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조 씨가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재차 전했다.
아동성범죄 복역 후 4년 전 출소한 조 씨에게 법원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도록 명령했지만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 동안 집 밖에 머물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