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총 524대로 체납액은 1억2000여만 원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