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간지원학자금대출 업무흐름도.
대학생의 고액 등록금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기업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자금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후, 동 대출의 채무자가 되는 대학생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험상품을 우리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신고수리완료한 민간지원학자금대출보증 신용보험 상품은 오는 2월3일부터 판매할 수 있으며, 올해 새학기 등록금대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민간지원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거치기간 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보험회사가 대출금융기관에 그 갚지 못한 대출원리금을 보상한다.
보험료납입은 금융기관의 채권미회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납입주체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대출금융기관이 된다.
이번 상품은 현대차정몽구재단과 KB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이 합작으로 오는 2월중 시행하는 학자금지원사업부터 적용되며, 향후 이와 유사한 학자금지원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학자금대출 실행, 현대차정몽구재단은 3년 거치기간중 이자납부, 서울보증보험은 거치기간 경과후 상환기간 5년동안 원리금손실발생시 은행에 미상환원리금을 지급한다.
이번 신고수리된 상품을 통해 대출금융기관의 리스크 상당부분이 보증보험사에 넘겨짐으로써, 유사 민간지원 학자금대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취약계층의 보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보험상품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번 상품과 별도로 산학장학생(이공계 대학·대학원생 대상) 지원금 반환의무 이행을 보증(학부모 연대보증을 대체)하는 상품도 인가했다”며 “아울러 보증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요율이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