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조폐공사와 연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을 최초로 도입한다.
조폐공사는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 도입에 맞춰 연천군과 함께 지역축제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입장료 환급사업’도 추진한다.
성창훈 사장은 “이번 연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입장료 환급이 축제 방문객과 연천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입장료 환급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