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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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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2 23:54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안내 (부여군 제공)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부여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8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268,942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지난해 대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0.06% 상승하여 전년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의견제출 기간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상담 예약접수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41-830-2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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