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신규 주택의 경우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은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은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했으며, 이 같이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서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의 비치가 필수적이라는 견해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산·태안에서 총 280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6명 등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주택화재는 88건으로 31%를 차지하고 있고 인명피해는 3명 (사망 1, 부상 2)으로 37.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90%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있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전체면적 300㎥ 이상인 정신보건 시설 및 노령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인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탐지 설비, 자동 화재속보 설비 설치가 의무적으로 돼 소급적용 유예기간은 2년(2014년 2월4일)으로 개정됐고, 방화관리’라는 용어를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함축된 의미의 ‘소방안전관리’로 변경했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