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8일 지난해 10·26충주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호복(63) 전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10일 충주시장 재선거 후보자 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지난 2004년 4월 열린우리당 정권 실세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인정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장은 지난 2004년 4월 열린우리당의 충주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수석은 김 전 시장 등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