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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수도권 이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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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09 18:51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교육이나 개발에서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이며 해방 이후 수도권 중심 개발이 가져온 폐해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난과 국가 경제 침체,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수도권 경기가 원활하지 않자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수도권으로 이전시켜 주변 상권을 살리고자 하고 있다. 인천시는 충남 홍성의 청운대, 고양시는 충남 금산의 중부대를 유치하고자 지자체장들이 직접 나섰다.

이에 지방 대학들 역시 2018년이면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인구수가 크게 감소한다며 수도권으로 이전 혹은 일부 이전함으로써 학생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지방대학이 겪는 불이익을 충분히 헤아리고 남지만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지역은 심각한 공동화현상을 겪게 되고 인구감소, 경기 및 문화 침체 등 심한 몸살을 앓게 되며 지방 대학들이 존재하는 상당수 지역은 산업단지 등 여타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수도권이 살자고 결국 지방을 죽이는 꼴이며 이는 헌법에 규정한 국토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헌법 제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지방은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다시 수도권이 어렵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지역주민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시도를 중단하고 거시적인 수도권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비수도권 대학의 이전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할 경우, 비수도권 국민들의 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간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의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정부는 반드시 지방대 수도권 이전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원중/홍성 취재본부장 wjkim3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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