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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군민앞에 공식적 석고대죄 해야

기자수첩- 신현교(태안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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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4 19:0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태안군의회가 제1대 개원은 1991년 4월1일에 출범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의회는 제6대 의회로 2010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가 현 군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의회의 상반기가 될려면 올해 6월30일이 되어야 임기의 2분의 1을 의정활동을 마치는 것이다.

아직도 임기의 반도 안된 활동기간 동안 태안군 의회가 말도 탈도 많은 의회로 변질 되어가는 모습이다.

전체의원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군민들이 의회에 보내는 시선은 너무 싸늘하고 실망스런 분위기다 역대에 없던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2명의 이기재 의원 이용희 의원에 대하여 출석정지 징계와 공개사과 하는 징계 를 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보였지만 군민들은 징계 처리에 대하 불만스러움을 토로 하는 것이다.

태안참여자치연대에서는 군민들의 불만에 태안군의회에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공식적인 공개 사과와 태안군의회는 각성하라는 군청앞에서 1인 시위가 13일 오전8시부터 시작되여 태안군의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각오다.

중요한 것은 의원의 신분이 무엇이며 의원의 자질과 품위 유지를 위해 모든 행동이 모범이 되는 보습을 보여도 어려운 입장인데도 내신분도 모르는 일반인의 행동처럼 처신 했다는 것은 태안군의회 의원들 한테도 짐을(상처) 던져주는 부끄러움도 알아야 한다.

의원의 윤리강령을 취임할 때 선서 하지 않았는가 의원의 기본적인 품위에 대하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윤리강령중 첫번째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되어 있다.

넷째번 강령.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강령을 지키지 못하는 의원 이라면 어느 법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는 군민들의 판단으로 돌리고 필자가 주문을 드려 본다.

군정의 진정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태안군의회 상식이 통하는 의회와 의원 인간다운 삶과 인권이 존중되는 우리 태안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다시 태어나는 의회로 정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shk1114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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