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원회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2.14 19:14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환경 악화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층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검토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를 세밀하고 철저히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연대보증과 재기지원 제도 개선으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하며,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전면 적용해 시행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해 기존 중소기업대출의 위축 가능성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 이를위해 주요 채권금융기관, 신·기보, 중진공, 창업지원펀드,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3년간 금융권 공동으로 5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나갈계획이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