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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면 구병 마을 이장직무정지 안병태 이장 ‘발끈’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 경찰에 고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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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4 19:1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북 알프스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 마을이 고소고발로 풍파가 일고 있는 가운데 마을이장 직무정지 공고문이 나붙어 당사자인 現 이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월1일 구병리 마을회관 게시판에 2011년도 동회를 조속히 개최 할것을 안병태 이장에게 요청합니다란 ‘요청문’을 시작으로 지난 2월7일 동장소에 現 안병태 이장 직무정지 됐다는 ‘공고문’이 구병리 비상대책위원회이름으로 게시되자 안병태 이장은 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대책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공고문은 인정할 수가 없고 이장해임은 임명권자인 면장만이 해임할 수가 있는 대도 마을사람 다수가모여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자신을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한 수법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호식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안 이장이 고소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구병리 비상대책위원장 김호식씨는 속리산면 면장실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장직무정지 공고문을 게시하게 된 동기는 現이장 안병태 씨와 前이장 임희순 씨의 고소사건으로 마을이 소란하자 마을 노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면서 뜻있는 마을사람들 38명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해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고문을 게시하게 된 것은 마을의 어른들과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 한 것이지 안병태 씨를 명예 훼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現 안 이장은 2011년12월30일까지 이장 직을 대행하기로 하고 마을 총회를 통해 다시선출하기로 했다”면서 “올 1월부터는 사실상 이장 직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리산면 신호섭 면장은 “現안병태 이장은 정식으로 이장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해임이나 직무정지는 임명권자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마을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고문을 게시 한 것은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서로 간에 대화로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보은/김석쇠기자 ssj41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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