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내 농업인 중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실시하는 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 등이다.
예컨데 농업인이 분할 후 1필지를 기준으로 1500㎡ 이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지적측량으로 2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지만, 이번달부터는 16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경감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산, 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하는데 조금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