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미숙, 위약금으로 3억은 줘야”

소속사, 항소장 제출… 일방적 전속계약 파기와 더불어 17세 연하와 부적절한 관계 해결 등 재산상 손해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2.15 17: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전속계약 위반 잔여기간 발생 수익도 지급해야

-영화 출연료 10%, 광고모델 수익 20%

전속계약을 위반한 탤런트 이미숙(52·사진)에게 1억 원을 배상받은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15일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 3억 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해 11월 더컨텐츠가 “이미숙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적해 위약금 2억 원과 함께 당시 출연 수익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계약 중 파기의 위약금 2억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1억 원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숙이 전 소속 동료 송선미로부터 8000여 만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위약벌금과 상계했으므로 이를 제외한 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컨텐츠와 지난 2006년 1월~2009년 12월 전속계약을 한 이미숙은 2009년 1월 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했다.

더컨텐츠는 항소장에서 “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에 따르면 이미숙은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

이미숙은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옮길 당시 SBS TV 드라마 ‘자명고’와 MBC TV 드라마 ‘에덴의 동쪽’을 비롯, 여러 광고에 출연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CF로 28억 4000여 만원을 벌었다며 이 가운데 2억 9000여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더컨텐츠는 “추가 비용은 이미숙이 전 남편과 이혼 전인 지난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17세 연하 A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과 기타 진행비 등”이라며 “이미숙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최소 5억 3000여 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나 이 중 3억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컨텐츠의 전 대표 김모(43)씨는 최근 송선미(38)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송선미와 장자연(1980~2009)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33) 대표를 상대로 각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