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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쉽게 돌려받는다

3만원 이하는 오는 4월부터 다음 납부 세금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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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22 19:37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오는 4월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나중에 납부하는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과 그 이자를 추후 지방세 부과금에서 차감해주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됐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약 100억 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되돌려 줄 수 있다.

3만원을 초과하는 미환급금은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직권 충당에서 제외했다.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 충당할 경우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현재도 환급이 가능하고, 동의를 얻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과 고지(정기'수시)하는 세목에서만 미환급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직권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입담배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세관소재지 관할 시·군이 아닌 주사업장 관할 시·군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담배업자가 세관 소재지 관할 시·군을 직접 방문해 반출신고를 하던 불편과 반출신고를 지연할 경우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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