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부·현수막 게시 등 집중홍보
금산군은 음식점 원산지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 전단지 4000매를 제작, 배포 등 관내 주요 거점에 현수막 게시 및 밀착홍보 등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11일부터 음식점에서도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또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음식점에서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를 생식, 구이,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으로 제공할 경우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의 경우 ‘넙치(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참돔(일본산)’ 으로 표시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에는 ‘모듬회(광어 국내산, 우럭 중국산, 참돔 일본산)’ 등으로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면 된다. 또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도 찌개용, 탕용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 시행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 표시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종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만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했으나, 2회 이상 미 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특히 공표기관은 국립농산물물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다음, 네이버 등)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나 드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산/손광우기자 kwangwoo7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