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 총력

내달 11일부터 수산물·배추김치 등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3.11 17:43
  • 기자명 By. 손광우 기자

-전단지 배부·현수막 게시 등 집중홍보

금산군은 음식점 원산지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 전단지 4000매를 제작, 배포 등 관내 주요 거점에 현수막 게시 및 밀착홍보 등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11일부터 음식점에서도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또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음식점에서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를 생식, 구이,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으로 제공할 경우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의 경우 ‘넙치(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참돔(일본산)’ 으로 표시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에는 ‘모듬회(광어 국내산, 우럭 중국산, 참돔 일본산)’ 등으로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면 된다. 또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도 찌개용, 탕용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 시행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 표시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종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만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했으나, 2회 이상 미 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특히 공표기관은 국립농산물물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다음, 네이버 등)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나 드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산/손광우기자 kwangwoo71@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