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15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리·냄새상표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제도변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출원인, 변리사,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소리·냄새상표의 유사판단 기준 등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심사기준 등 ▲출원인의 사용의사 확인 기준 ▲우선심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기타 참가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042-481-8457)로 문의하면 된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