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천여상, 불법찬조금품 근절 연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3.19 19:35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오종락)는 19일 오전 8시 30분 ‘불법찬조금품 없는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불법찬조금품 모금 근절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직원 연수가 실시됐다.

불법찬조금품 모금 사례와 발생원인 그리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학교의 불법 찬조금 근절의지 부족,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내용, 불법찬조금품 관련 처분기준,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품을 비교표로 정리해 알기 쉽게 했다.

불법찬조금품 모금으로 인한 폐해는 교직원-학부모간 신뢰도 추락과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공교육의 부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설명했고, 학부모 자생단체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예방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수를 주관한 노재경 행정실장은 “수시로 직원 연수를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적극 모색해 사전 홍보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