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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 공개

충북도, 도지사·부지사 등 총 182명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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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22 19:33
  • 기자명 By. 남윤모 기자

-재산평균 청원군 > 충주시 > 청주시 > 괴산군 순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해 1년간의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23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는 총 1371명으로 그 가운데 182명이 재산공개 대상자이며, 도지사, 부지사, 충북도립대학장, 도의회의원, 시장·군수 등 5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및 전자관보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1명은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보 및 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도 관할 공개 대상인 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1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1014억8776만4000원이며 1인당 평균액은 7억7471만5000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473만6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금액은 121억80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신고금액은 765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규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충북에서 공직자 재산이 가장 많은 곳은 청원군11명 대상에 155억2828만8000원으로 평균 14억1166만2000원, 그 다음은 충주시로 19명 대상에 255억1649만2000원으로 평균 13억4297만3000원, 3위는 청주시로 26명 대상에 309억9417만8000원 으로 평균 11억9208만3000원, 4위는 괴산군으로 8명대상에 55억4330만2000원 평균6만9291만2000원, 최하위인 12위에는 제천시로 13명 대상에 23억5816만2000 원으로 평균 1억8139만7000원이며 단양은 11위로 7명 대상에 22억2866만2000원으로 평균 3억1838만0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재산 순증감액에서 청원군이 7억5876만 6000원, 괴산군이 5억3172만2000원, 보은군이 3억5760만원, 진천군이 3828만7000원, 증평군이 952만 원이 순수히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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