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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금융사에 15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원고단 참여신청 6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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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26 19:38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이 은행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33개 금융사 486건의 부동산 담보대출건에 대해 1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며, 추가로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가 3000명이 넘어서 전체 원고단은 6000명이 넘어섰다.

근저당권설정비반환 소송은 은행 등이 제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대법원 판결(2010.10.14선고 2008두23184)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금소연이 1차소송( 2011.9.26 31개 금융사 3055건, 53억원)로 제기햇고, 이어 소비자원에서도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의 은행약관 개정권고와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은행 등 금융사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과거의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근저당설정비용에 대한 환급은 외면하고 있어, 지난해 9월 26일에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한 가산금과 이자전액, 인지세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 제기한 1소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며, 일부 금융사들은 소송을 취하 시키기 위해 원고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하고, 수협, 신협 등 일부 단위조합에서는 소외 합의를 유도하거나, 청구금액을 몰래 지급하고 소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판결 이후 금소연 사무국 방문 접수자와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현재까지 원고단에 참여한 신청자는 소제기 3500여명을 포함해 모두 6000여 명이 참여 신청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궁금해 많이 하는 질문은 아파트 이외에 다른 상가, 주택, 나대지 등도 가능한지 여부와 설정비를 납부한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대신 가산금리를 납입한 경우, 소송에 참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금소연은 원고단 참여 방법 및 신청서류 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를 참고하고 사무국 방문과 전화문의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자와 전화문의 때문에 전 상근자가 문의전화에 매달려야 하고 다른 업무는 마비상태에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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