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하면서 선거분위기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김근태 후보와 민주통합당 박정현 후보가 지난달 30일에 벌어진 특정 후보의 불법선거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부여읍 일원에 살포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이번에 발견된 인쇄물은 특정 후보에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과 함께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제 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하의 배부, 게시 등 금지와 제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분명 이번 인쇄물 살포 사건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초심의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겠다고 공언한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혼탁과열 조짐으로 번져 서로 상대 후보를 반목질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온 나라 안 전국 어디를 가든 묵묵부답한 현수막, 고성방가의 유세차량이 눈과 귀를 선거 열기속으로 몰아넣고 유권자의 입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이 인구회자(人口膾炙)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온 나라 안이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가 연출할 법도 하다.
구태의연한 선거풍토 답습을 이젠 버려야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불미스런 불법선거가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 씁쓸함을 더해 매움이 밀려온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떠들썩함’의 선거현장이다.
남은 선거운동기간은 불법으로 시끄럽기보다 ‘떠들썩함’의 축제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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