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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섬기는 열린 의회’조성

창간 7주년 인터뷰-김현근 충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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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02 20:48
  • 기자명 By. 남윤모 기자

충북도의회는 민생을 잘 챙기고 지역 간 계층 간 균형발전을 이루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의회,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이 참여하는 의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를 확고히 하면서 협력을 병행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김현근 의장에게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구상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충북도의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현재 충북도의회 현안은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관련 문제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는 수용능력과 인허가 업무 등 네트워크 구축의 한계와 동물 임상실험의 어려움, 연구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 부족 등으로 분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분원은 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항암신약개발센터, 대학원, 진료시설 등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오송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명과학단지’이며, ‘바이오 클러스터’의 허브로 조성된 곳입니다.

국립암센터 분원이 지향하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국책기관과의 연계, 민간연구소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특히, 식약청이 입지해 있어 신약개발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협의가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각종 전문 진료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암전문기기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세종시 입주 등 유입인구를 고려할 때 암 전문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암센터 분원 설치는 우리지역의 주요한 임상시험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남부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과 영호남 2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서비스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커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에 대한 대응은.

 

충북도의회에서는 국립암센터의 분원백지화 발표이후 ‘분원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보내고, 국립암센터를 항의 방문해 규탄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또 도의회와 청주·청원 의회가 참여하는 촉구 결의대회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범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분원설립의 당위성 모색과 논리개발을 통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토론회 결과 도출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도내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과 긴밀히 협조해 분원 설립 재추진과 분원의 오송 입지를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암센터 분원 백지화에 대한 충북도민의 우려를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사실대로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의 모든 여건을 갖춘 오송첨복단지가 최적지라는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었고, 여러 객관적 지표들이 그 당위성을 입증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동남권 신공항 철회 이후의 정부 움직임과 용역의 목표와 과제에 불일치 하는 결과의 도출 등을 볼 때 정치논리에 의한 백지화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비수도권 국민의 보건 수혜측면과 항암연구 수준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의과학적인 기준에서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을 재추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학교폭력문제 예방과 근절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의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의 예방과 대책방안을 제시하며 지자체가 학교폭력 학생들의 선도,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 마련 등에 함께 힘써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까지 우리 충북교육이 학력 일등주의에만 전념한 것과 학교폭력이 날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 대해 냉철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처해 가는데 모두가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대처방안으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배려와 눈높이를 같이 하려는 태도와 학교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생활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식 강화,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교풍토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만으로는 학교폭력을 막아낼 수 없음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이 학교폭력에 부적절하게 대응하였다고 교원을 처벌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역기능이 더 크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약자인 하도급자 및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조례 제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하도급자 및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지난 3월6일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충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충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충북도가 발주하는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이상의 공사, 학술용역을 제외한 1억원(일반용역은 5000만원)이상의 용역에 대해 사업자의 책무,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 지급,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표준계약을 해야 하며, 대가지급 사실을 충북도와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했고, 충북도는 대가지급시 대가지급 사실을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하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대가의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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