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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시의원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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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28 19: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남상우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26명 등 재산공개 대상자 27명이 신고한 재산사항을 공개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선거보전경비 환급으로 부채상환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자녀의 고지거부 등으로 2억6700만원 증가한 10억1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공개대상인 청주시의회 의원 26명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박상인 의원으로 2억4300만원 증가한 35억3400만원, 김갑중 의원이 3200만원 줄어든 22억2400만원으로 신고하여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으로는 고용길 의원이 부채가 3900만원, 오석영 의원이 800만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이 최고로 많이 증가한 의원은 남동우 시의회의장이 9억8200만원으로 이중 부동산 가액변동이 6억6900만원, 예금이 3억1300만원이며, 박종룡 시의회운영총무위원장이 4억9800만원으로 부동산가액변동 4억7500만원, 예금 2300만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의원은 신성우 의원이 5억800만원 감소한 3억2000만원으로, 황재봉 의원이 8000만원 감소한 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큰폭으로 증가한 남동우 시의회의장과 박종룡 시의회운영총무위원장의 주요 증가요인은 2002년7월1일자로 최초재산 등록한 재선의원으로 종전까지는 처음 재산등록한 부동산 금액에 대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었으나, 2006년부터는 부동산 가액변동 신고제 도입으로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기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공직자 윤리위는 앞으로 신고한 재산사항에 대하여 부동산은 건설교통부, 국세청, 충북도에,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증권회사 등에 조회하여 성실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과다·과소신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통해 경중에 따라 보완명령이나 시정·경고·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키로 했다.

청주/김석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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