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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29 19: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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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 산하 4개 공기업 사장들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성과계약과 연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영성과계약안에 따르면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1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우수평가시 기존 150%~450%에서 0~750%까지 성과급을 차등지급 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경영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 150%의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실적이 좋지 못하면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공기업 사장의 임기 중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및 사장업무성과평가와 대전시의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등 3가지 평가에서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거나 2가지 이상에서 최상위 등급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연임이 가능하고 2가지 이상 최하위 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임기중에도 중도해임 할 수 있다.
또 공기업 사장의 연봉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 기본급을 업무의 난이도·책임도가 유사한 대전시 국장급 공무원의 평균연봉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경영성과계약 내용, 연봉액, 평가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공단간 형평성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됐으며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성과급 비중을 확대 적용했다”며 “이번 조정안으로 생긴 공기업 사장의 연봉 차액은 해당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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